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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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연구원 참여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과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대학)입니다.
박사후연구원(내부인건비)이 9월 1일자로 다른 기관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연구원 퇴사 처리 후 참여율 변경하여 외부연구원(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과제에 외부연구원 참여가 가능한지, 외부연구원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대학의 경우 기존 연구원 참여율 변경이나 신규연구원(학생, 외부) 등록 시 협약변경을 진행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건지
이지바로 등록으로 통보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과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대학)입니다.
박사후연구원(내부인건비)이 9월 1일자로 다른 기관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연구원 퇴사 처리 후 참여율 변경하여 외부연구원(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과제에 외부연구원 참여가 가능한지, 외부연구원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대학의 경우 기존 연구원 참여율 변경이나 신규연구원(학생, 외부) 등록 시 협약변경을 진행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건지
이지바로 등록으로 통보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8 |
|---|
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참여율 변경 혹은 신규연구원 등록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하는 내부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48조 ④항에 속하지 않는다면 외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