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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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영리기관 인정기준 문의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21-08-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계상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 인정기준 중
*인건비계상률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월급여
*총인건비계상률을 월평균 100%이내에서 관리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월평균 100%'는 '해당월 해당과제 연구비'를 기준인지
2) 1)의 기준으로 계산 시 총액이 '해당월 해당과제 연구비'의 100%가 넘는다면 차액은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8 |
|---|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은 인건비를 월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월 인건비입니다.
2. 인건비 계상률은 월 단위 100% 이하로 계상해야 하므로 초과 계상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