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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정부출연금)는 매출인지? 매출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21-08-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분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과제번호: 21AMDP-C161763-01
과제명: Lv.4+ 자율차관련 성과관리
연구비유형: 건별
과세여부: 과세

본 사업 연구수행기관 중 하나인 에듀이십오라는 기업입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회계처리등 모르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지바로에 과제기본정보에 보면 과세여부가 과세이고 연구비유형이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문의사항은, 1) 연구비(정부출연금)은 기업 입장으로 매출인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 않는지? 협약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 거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2) 다년도 연구기관이 아니라면 연구종료 후 연구비 반납해야 한다고 들어서 당사가 다년도 연구기관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8
안녕하세요. 1. 연구기관이 수령한 정부출연연구비는 대가없이 기관에 제공되는 성격으로 대가관계가 전제가 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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