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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혁신법]에 따른 직접비 이월(단계별, 연차별), 연구수당 사용 시기 및 방법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21-08-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 이후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드렸는데, 연구비 사용 관련 내용으로 연구지원실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글 남깁니다.)

1. 직접비 이월

 ☞ 「국가연구대발혁신법」매뉴얼(2021.6.) P.193을 보면
   사전승인 내용에 다음 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 이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단계 내에서의 연차별 이월은 자동으로 알고 이를 따르면 되나요?
   (예: 1단계(1,2차년도)내,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자동 이월)

 ☞ 그렇다면 연차별 이월 행정 절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된 후,
   각 연구기관별로 기관 시스템에 따라 잔액을 2차년도로 옮겨서 사용하면 되나요?

    
2. 연구수당 사용 시기

 ☞ 혁신법 이전에는 1차년도 전문기관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혁신법 이후,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니 연구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 「국가연구대발혁신법」매뉴얼(2021.6.) P.176을 보면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래의 세 경우 중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물론 기관 내 합리적 평가기준 및 증빙 마련할 것)

   ① 1차년도 과제 종료 즈음- 전문기관 평가없이- 연구수당 지급
   ② 1차년도 연구수당 자동 이월- 2차년도 과제 종료 즈음- 단계평가와 상관없이- 연구수당 지급
   ③ 1차년도 연구수당 자동 이월- 2차년도 과제 종료 즈음- 단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다은 연구수행자들도 궁금해 할 내용으로 보여 길게 문의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8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본적으로 단계정산이 원칙이므로 단계내 연차별로는 자동 이월되는 항목이며 시스템의 자동 이월여부는 통합이지바로 콜센터(1833-2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는 연구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 자체의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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