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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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감액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연구원(포닥)인건비를 협약시 계상하였는데, 타 기관으로 이직을 바로 하시게 되시면서
계상된 외부인건비 16,000천원에 대해서 재료비,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통보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연구원(포닥)인건비를 협약시 계상하였는데, 타 기관으로 이직을 바로 하시게 되시면서
계상된 외부인건비 16,000천원에 대해서 재료비,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통보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8-31 |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예산 전용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예산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