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감액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연구원(포닥)인건비를 협약시 계상하였는데, 타 기관으로 이직을 바로 하시게 되시면서
계상된 외부인건비 16,000천원에 대해서 재료비,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통보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3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예산 전용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예산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