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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시설장비에 따른 부대비용
작성자 정**
등록일2021-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에 따른 부대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비목은 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 중 무엇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8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로 집행하는 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62) 해당 추가설치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측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기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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