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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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시설장비에 따른 부대비용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에 따른 부대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비목은 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 중 무엇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시설장비에 따른 부대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비목은 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 중 무엇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8 |
|---|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로 집행하는 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62) 해당 추가설치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측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기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