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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2021-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초기협약에서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관련하여 일용직을 고용해야합니다.

연구 비목(연구활동비) 안에서는 세목 구분 없이 예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일용직활용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8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가능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에 해당되므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P.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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