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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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21-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초기협약에서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관련하여 일용직을 고용해야합니다.
연구 비목(연구활동비) 안에서는 세목 구분 없이 예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일용직활용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초기협약에서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관련하여 일용직을 고용해야합니다.
연구 비목(연구활동비) 안에서는 세목 구분 없이 예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일용직활용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8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가능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에 해당되므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P.7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