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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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과활용지원비 잔액에 따른 분할 결제 사용 가능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수행 중입니다.
저희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전시회 참가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참가비용이 성과활용비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 잔액만큼 참가비용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자체 부담하여 지출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전시회 참가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참가비용이 성과활용비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 잔액만큼 참가비용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자체 부담하여 지출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8 |
|---|
안녕하세요.
해당 집행건이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한 집행인 경우 분할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