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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치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8-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차년도는 12월 31일 종료이며, 1단계는 23년도 12월까지 입니다.

이 경우에도 장치비 집행을 1차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하나요?

견적서 받고 중앙 구매하며 조금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24
안녕하세요. 종료일 2개월 기준은 단계 종료일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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