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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무신규채용인원 1년 채용후 정규직 전환시 현금 사용 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21-08-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타 과제의 경우 의무신규채용 기간 후 연구가 끝날때 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여 계상할 수 있어서

국토부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의무신규채용인원 1년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연구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일 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24
안녕하세요. 고용 시점이 연구개발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금 인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 최초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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