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과제 연구비 장비 세세목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8-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기업 송원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약 중에 연구 장비에 대한 세세목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3000만원 이하의 장비들로 변경 할 것이고 세세목의 종류와 금액이 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장비비에 대한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혹시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까요?
과제 참여기업 송원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약 중에 연구 장비에 대한 세세목 변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3000만원 이하의 장비들로 변경 할 것이고 세세목의 종류와 금액이 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장비비에 대한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혹시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8-19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과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연구비 변경 사용에 대한 내부문서를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