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
작성자 유**
등록일2021-08-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로 집행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견적서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9
안녕하세요. 해당 용역의 완료여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등을 증빙하시기 위하여 분석결과보고서(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가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1 참고)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