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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감액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1-08-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수당을 협약 당시 약 19%책정하였습니다.
(미지급인건비+내부인건비지급+학생인건비*19%)

과제 수행 중 내부인건비의 감액이 필요하여 내부인건비 감액 후 재료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부인건비가 감액된 만큼 협약당시 책정한 연구수당 비율 약 19%에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수당 산출 기준인 20%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당을 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9
안녕하세요. 최초 협약 체결당시 연구수당 계상액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며, 연구수당 산출 기준인 20% 범위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P.179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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