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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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감액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8-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수당을 협약 당시 약 19%책정하였습니다.
(미지급인건비+내부인건비지급+학생인건비*19%)
과제 수행 중 내부인건비의 감액이 필요하여 내부인건비 감액 후 재료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부인건비가 감액된 만큼 협약당시 책정한 연구수당 비율 약 19%에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수당 산출 기준인 20%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당을 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8-19 |
|---|
안녕하세요.
최초 협약 체결당시 연구수당 계상액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며, 연구수당 산출 기준인 20% 범위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P.179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