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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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범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8-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범위에 대해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0) 검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영리 기관 현금 지급 가능에 종전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는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혁신법에 변경된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혁신법에서도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인건비 현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범위에 대해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0) 검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영리 기관 현금 지급 가능에 종전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는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혁신법에 변경된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혁신법에서도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인건비 현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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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은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