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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야근 및 특근 대장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1-08-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회의비 지출시 참석자 서명은 생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법도 개정이 되었는데, 야근 및 특근 시에는 아직 대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0
안녕하세요. 야근,특근 식대의 경우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2p 연구활동비 증명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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