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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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부분 계상이 필요한경우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08-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8/1일 부터 신규채용 1명 하기로 협약되어있습니다.
이 건으로 오전에 문의 드렸었었습니다. 신규 참여 연구원 참여율 100%로 책정하여도 참여개월수가 짧아
실지급액이 적습니다. 이때 다른 신규 참여 연구원을 추가하여 참여율 조정하여 계상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관기관에서 1명 신규인력(100%), 나머지 부분을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제안받았습니다.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이 건으로 오전에 문의 드렸었었습니다. 신규 참여 연구원 참여율 100%로 책정하여도 참여개월수가 짧아
실지급액이 적습니다. 이때 다른 신규 참여 연구원을 추가하여 참여율 조정하여 계상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관기관에서 1명 신규인력(100%), 나머지 부분을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제안받았습니다.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8-17 |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이 계획대비 변경시에는 전문기관 사전승인대상입니다.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이 이루어지 않고, 현금계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계상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혁신법 매뉴얼]p146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표3-7>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