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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연구기관 변경 절차 문의의 건
작성자 최**
등록일2021-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철도관련 실용화 기술 개발의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연구기관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7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협약의 변경으로, 전문기관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부록 - 관련서식을 확인해주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67.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승인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변경 모두 해당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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