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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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연구시설 및 장비비)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1-08-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기기로 정량펌프를 구입할때 어떤 세목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량펌프: 초자(동근플라스크)에 일정한 유속으로 시약을 투입하기 위한 장치 입니다.
1개당 180만원으로 5개구입 900만원입니다. / 공용이 아닌 단독으로 실험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연구재료비로 집행인지 연구시설 장비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첨부 파일처럼 교육내용에 나온 3천만원 이하로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등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정량펌프: 초자(동근플라스크)에 일정한 유속으로 시약을 투입하기 위한 장치 입니다.
1개당 180만원으로 5개구입 900만원입니다. / 공용이 아닌 단독으로 실험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연구재료비로 집행인지 연구시설 장비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첨부 파일처럼 교육내용에 나온 3천만원 이하로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등록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8-17 |
|---|
안녕하세요.
1.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주신 정량폄프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집행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2. 3천만원 이하의 연구시설ㆍ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