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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회 참석 숙박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7-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내출장시 숙박비 관해 질문드립니다.

진행 연구과제에 관련된 학회에 참석하게되었고 학회는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학회 참석 인원이 머무는 숙박업소가 지정되어있고 금액은 80,000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회사여비 규정의 숙박비기준 금액인 50,000보다 금액이 큰데 국내외 출장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0
안녕하세요. 사업비로 집행하는 여비 금액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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