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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금 사용 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2021-07-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월금 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로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월승인받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2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연구비 변경 관련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7
안녕하세요. 이월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내 전용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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