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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7-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중, 현장에 설치되어있는 중장비의 이동이 불가피하여 크레인 대여 및 작업 비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 장비비(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항목에서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7
안녕하세요. 질의상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설치된 중장비의 이동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험 현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중장비의 이동은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현황 설명과 더불어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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