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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취득세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2021-07-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연구장비재료비 혹은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7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2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중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피료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 구매시 발생한 취득세는 관련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혁신법하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라는 세목은 존재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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