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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충당금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21-07-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원 A의 퇴직적립금을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A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어 퇴직적립금을 연구과제로 다시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차년도 과제는 이미 끝이 났는데요, 1차년도에서 적립한 부분까지 2차년도 과제로 반납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차년도에서 적립한 부분만 반납하고, 나머지 1차년도에서 적립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9-01
안녕하세요. 2차년도 과제에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원처리 해주시고, 1차년도 사업비에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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