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의무)청년신규인력 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1-07-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비로 일용직근로비를 지급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청년신규인력(의무) 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시켜도 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29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연구원의 자격이 전제가 됩니다. 통상 일용근로자인 경우 인건비 지급대상인 참여연구원이라기 보다는 연구활동비로 집행되는 일용직 활용비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일용직근로비로 지급한 일용근로자가 연구활동비 집행 대상인 경우 청년신규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