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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세세목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21-07-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차계획서 연구활동비 세세목으로 세세목별 내용과 금액이 정해져있는데요.

금액 변경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내부양식에 따라 변경신청하고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이거든요. 주관기관에 통보해줘야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29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과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연구비 변경 사용에 대한 내부문서를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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