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7-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계열사의 경우 법인이 다를경우 회의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2. 회의를 오전에서 오후까지 연속해서 진행할 경우 식사비 결제 후 다과비 결제도 회의비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ex) 10시~3시 회의 진행. 12~1시 식사 후 다과구매하여 3시까지 회의 진행
2. 회의를 오전에서 오후까지 연속해서 진행할 경우 식사비 결제 후 다과비 결제도 회의비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ex) 10시~3시 회의 진행. 12~1시 식사 후 다과구매하여 3시까지 회의 진행
답변
| 답변일자 | 2021-07-26 |
|---|
안녕하세요.
1.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 대상입니다.
2.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과 그 외의 경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