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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과 조교 미지급 참여 가능 여부
작성자 현**
등록일2021-07-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로계약을 하여

학과 조교로 있는 학생을 과제 미지급 참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06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7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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