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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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과 조교 미지급 참여 가능 여부 |
|---|---|
| 작성자 | 현** |
| 등록일 | 2021-07-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로계약을 하여
학과 조교로 있는 학생을 과제 미지급 참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8-06 |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7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