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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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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엑스포 참가비
작성자 이**
등록일2021-07-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기위해서 엑스포 참가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0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중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는 것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일 경우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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