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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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엑스포 참가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7-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기위해서 엑스포 참가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해당되는지요?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기위해서 엑스포 참가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8-06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중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는 것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일 경우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