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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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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비목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21-07-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된 교육용 소프트웨어(ABAQUS Extended CAE)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 구매규정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소모성 SW로 분류되어 중앙구매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하면될지,
소모성으로 분류되어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06
안녕하세요. 혁신법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수행 목적의 SW 구매 및 임차의 경우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 스·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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