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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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혁신법 적용에 따른 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7-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3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교육을 들었습니다.
설명자료(pdf)와 교육을 듣다가 연차정산 폐지 및 연구비가 단계내 자동이월이 된다고 p33에 확인이 됩니다.
교육들은 기억으로는 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항목이 이월가능하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이월 범위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지난 6월 23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하여 교육을 들었습니다.
설명자료(pdf)와 교육을 듣다가 연차정산 폐지 및 연구비가 단계내 자동이월이 된다고 p33에 확인이 됩니다.
교육들은 기억으로는 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항목이 이월가능하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이월 범위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8-06 |
|---|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대로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혁신법 개정 이후 단계정산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 및 이월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93p.
- 기존(~‘20년):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
- 변경(‘21년~):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 (단계 내 자동이월)
p176.
단,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p192.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