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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1-07-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 진행하면서 직접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학생인건비의 경우 증액 시 승인 받아야 했던 사항이 삭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건가요?

그러면 증액의 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17
안녕하세요. 정확한 질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동일 기간내 세목간의 전용인 경우 승인 없이 통보성으로 변경 가능하며, 증액의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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