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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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변경 통보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1-07-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직접비간 재료비,활동비->시설장비비(3천만원 미만의 장비구입으로 승인사항이 아님)로 예산변경을 하면 주관기관으로 통보공문을 발송해야되는지요?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이 통합이지바로에 변경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동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직접비간 재료비,활동비->시설장비비(3천만원 미만의 장비구입으로 승인사항이 아님)로 예산변경을 하면 주관기관으로 통보공문을 발송해야되는지요?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이 통합이지바로에 변경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7-20 |
|---|
안녕하세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다면 통합이지바로에 변경사항을 등록함으로써 통보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