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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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방법 및 절차 문의 |
|---|---|
| 작성자 | 갈** |
| 등록일 | 2021-07-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책임자의 퇴사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7-20 |
|---|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게 변경사유 및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및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67~68P 참고]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 해야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