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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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현물계상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7-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총 연구기간 2020년 4월~2023년 12월
1차년도 협약 2020년 4월
2차년도 협약 2021년 12월
연구장비를 2차년도에 현물로 계상해놨는데요.
2016년에 구입한 장비인데 문제 없을까요?
총 연구기간 2020년 4월~2023년 12월
1차년도 협약 2020년 4월
2차년도 협약 2021년 12월
연구장비를 2차년도에 현물로 계상해놨는데요.
2016년에 구입한 장비인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7-21 |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을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현물 계상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일 것
②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일 것
질의상으로는 정확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