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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현물계상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1-07-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총 연구기간 2020년 4월~2023년 12월
1차년도 협약 2020년 4월
2차년도 협약 2021년 12월

연구장비를 2차년도에 현물로 계상해놨는데요.
2016년에 구입한 장비인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2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을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현물 계상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일 것 ②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일 것 질의상으로는 정확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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