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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7-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주관 기관(비영리)입니다.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00만원 이하 연구비 변경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차년도 중간평가 시 경제성 평가가 요구되어 경제성 평가 의뢰 건에 대한 견적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초과하여 이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재료비 항목의 남는 금액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2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연구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의 변경은 혁신법상 별도의 제약사항(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체적(내부적)인 변경절차를 거쳐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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