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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에 따른 불성실 연구 처리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2021-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를 직접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집행할 경우,
불성실 연구로 처리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16
안녕하세요. 직접비 집행비율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간접비 총액 X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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