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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지급기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1-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기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참여연구원이 12명인데 12명 모두에게 반드시 다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기여도에 따라 몇명에게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2)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나간 참여연구원에게도 연구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중소기업이며 연구수당에 대한 따로 자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16
안녕하세요. 1.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일부 인원에게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과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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