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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른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2021-07-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속 연구책임자 분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의 급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참여율 기준으로 하는 실 지급액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래 받으시던 기준 통상임금 or 단축근무로 인하여 실제로 받아가시는 단축되는 임금)

- 통상임금(단축근무 전 급여, 주 40시간) : 월 5,441,167원 (고용보험공단에 기재하는 통상임금)
- 단축임금(단축근무 후 급여, 주 30시간) : 월 4,080,876원 (단축근무 후 실제 지급하는 급여, 월 5,441,167원×(30시간÷40시간))

실제 받으시는 급여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산정하려고 하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을 고용보험공단에 할때 기재하는 통상임금(단축근무 전 급여)과 맞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14
안녕하세요. 인건비는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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