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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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자문)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동연구기관의 타 부서의 전문가 활용비 집행 여부
-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이 가능 유무
예) 과제 수행 부서인 협회 내 시험연구원에서 진행중이지만, 과제참여하지 않은 협회 내 다른부서 사람을 자문 계획
- 자문 혹은 객원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2, 자문이 된다면, 서면/단기 자문으로 300만원 금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2주(약 10일)동안 단기자문을 통하여 자문계획 중으로, 자문비를 1건으로 처리 가능 유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동연구기관의 타 부서의 전문가 활용비 집행 여부
- 공동연구기관의 연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이 가능 유무
예) 과제 수행 부서인 협회 내 시험연구원에서 진행중이지만, 과제참여하지 않은 협회 내 다른부서 사람을 자문 계획
- 자문 혹은 객원연구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2, 자문이 된다면, 서면/단기 자문으로 300만원 금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2주(약 10일)동안 단기자문을 통하여 자문계획 중으로, 자문비를 1건으로 처리 가능 유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7-14 |
|---|
안녕하세요.
1.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소단위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2. 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문비 집행이 가능하신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비를 집행하시면 되며 사용기준 상에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비를 포함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