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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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소 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 비용처리 및 비목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입니다.
연구비 관련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소 사옥을 이전하여 연구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온계, 마스크,(1회용), 손소독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2. 올해 예산에서 "연구활동비" 중 일천만원(\10,000,000)을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련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소 사옥을 이전하여 연구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온계, 마스크,(1회용), 손소독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2. 올해 예산에서 "연구활동비" 중 일천만원(\10,000,000)을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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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실 안전등을 위한 체온계 등은 간접비-연구지원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하거나 기관공통경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2. 해당 항목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체적(내부적)인 변경절차를 거쳐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