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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영리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21-07-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1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인건비계상률만큼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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