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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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리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1-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할까요?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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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인건비계상률만큼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