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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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테스트용 차량장기렌탈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기간:6년)'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와 관련, 단말기를 개발하여 차량에 장착 후 테스트용으로 차량을 장기 렌탈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생은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기간:6년)'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와 관련, 단말기를 개발하여 차량에 장착 후 테스트용으로 차량을 장기 렌탈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생은 '연구시설/장비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7-16 |
|---|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분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