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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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1-07-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에 5,000,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 남는금액을 야근식대로 돌릴수 잇나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에 5,000,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 남는금액을 야근식대로 돌릴수 잇나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7-12 |
|---|
안녕하세요.
세세목 변경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