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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워크스테이션 구매 관련 비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7-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 수행중에 원활한 연구를 위해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약 800만원이며,
사무용도가 아닌 연구분석 용도로 워크스테이션 구매시에 비목이 연구활동비인지 장비비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7-07
안녕하세요. 사무용도가 아닌 연구분석 용도의 워크스테이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1호에 해당하므로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1호 VS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6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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