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특허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비용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6-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특허 출원시 우선심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특허 현황을 간단하게 조사하기 위해 30-40만원 정도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를 직접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 동에 필요한 비용로 처리가능한지, 간접비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 동에 필요한 비용로 처리가능한지, 간접비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30 |
|---|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선행기술조사가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 여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