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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부가세 환입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1-06-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영리법인에서 사용한 연구비 내용과 관련 부가세 부분은 환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 사항과 상관없이 모든 비용(회의비, 야근식대, 유류비)에 대한 부가세 환입이 이루어지면 되는지와
환입되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30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수행기관이 실제 환급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 21조 제4항 제1호) 한편, 부가가치세 환입과 관련한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수시로 환입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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