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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연구환경조성비) 집행 품목 문의
작성자 우**
등록일2021-06-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환경조성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지퍼백, 후레쉬롤백, 고무밴드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30
안녕하세요. 연구비 기준 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용가능한 사무용품비 예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용품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품목의 경우 단순 탕비실 용품으로 구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하기 애매하신 경우라면 A4용지나 토너 등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더 쉬운 품목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외 범용성 기기나 연구환경유지비품을 영리기관이 구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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