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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카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6-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회사 신용도 이슈로 인하여 올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원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활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한 연구비는 연구원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30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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