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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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열차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사업비로 예매한 열차표에 대해서 열차지연배상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정산매뉴얼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업비로 예매한 열차표에 대해서 열차지연배상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정산매뉴얼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30 |
|---|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이 명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비로 집행한 건에 대한 열차지연배상인 경우 지체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차지연배상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연구비를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8 불인정 기준 9 반대 해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