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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열차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사업비로 예매한 열차표에 대해서 열차지연배상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요?

정산매뉴얼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30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이 명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비로 집행한 건에 대한 열차지연배상인 경우 지체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차지연배상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연구비를 감액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020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8 불인정 기준 9 반대 해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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