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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원 퇴사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
작성자 정**
등록일2021-06-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로실증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과제 '디지털 기반 도로구조물 설계-제작-시공 지원기술 개발(20SMIP-B156007-01)'의 공동연구기관 다스코 주식회사의 정재환 연구원입니다.

참여 연구원의 퇴사로 인한 참여율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퇴사한 연구원은 청년인력으로 2019년 10월에 채용하여 2021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연구과제 참여 1년 이상 만족).

이에 2021년 5월부터는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현물로 지급하려고 주간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연구원의 입사 날짜(2020년 9월)가 기존 연구원의 퇴사 날짜(2021년4월)의 이전으로 두 연구원의 근무기간이 겹쳐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연구원의 퇴사 날짜 이후에 입사한 연구원으로만 변경 가능한 것인지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 찾아봤으나 명확한 근거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25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하여 드렸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우리원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5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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